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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2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7. 30. 14:00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E 2.5톤 화물자동차(이-마이티)의 하부에서 미션 내부의 실린더 교체 및 실린더 내 공기빼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차량 하부에서 공기빼기 작업을 하는 중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어를 조작하더라도 차량 주변이나 차량 하부에 작업자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린더 내부의 공기빼기 작업 후 기어의 작동상태 점검 등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차량 하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어를 작동한 과실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바퀴로 마침 차량 하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위험방지초지 미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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