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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1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09:30경 위 E에서 작업기사인 피해자 F(45세)가 폐차에서 무게 250kg 상당의 엔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부속장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폐차 하부에서 엔진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마침 위 엔진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낙하하여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5세)가 폐차에서 엔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폐차 하부에 엔진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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