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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8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에 본점을 두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B 창원공장 등에서 강관, 단열이 중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창원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산업 표준 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 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8.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G과 H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배관 생산 공정에 설치된 플라즈마 용접 용 수소가스 분배기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배관의 수소가스( 압력 8kgf/ ㎠ )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스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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