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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8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외부 협력업체에 볼트 해체작업을 의뢰한 이상 그 작업에 관하여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작업 순서를 정하여 알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H 주식회사에 임대한 J 리치 스태커( 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 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작업을 의뢰 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피해자 E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를 장착 ㆍ 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 비인 휠 림 (wheel rim) 이 파손되어 압축 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 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부 협력업체에 볼트 해체작업을 의뢰한 이상 그 작업에 관하여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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