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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55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H 주식회사에 임대한 J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작업을 의뢰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피해자 E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를 장착ㆍ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휠 림(wheel rim)이 파손되어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작업 당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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