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가단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61.5584의 지분에 관하여 2019. 5. 10.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