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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3노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본 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2.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7. 횡령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4월 ~ 2년 3월)

1.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2.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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