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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4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피해자 환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환부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2회에 걸쳐 주거침입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해자 D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G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절도죄(피해자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피해자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죄(피해자 G)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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