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원룸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 4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식드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식스킬’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방범용 CCTV분석/현장탐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여죄수사 결과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