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식당 측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 7. 7.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DNA채취 등),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동일수법 발생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죄명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인진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