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경 부산 동구 C 일대 재개발 사업 지역인 D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7년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합의 행정사무업무를 대행해주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기념으로 피고인이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과 여수박람회에 워크숍을 가기로 하고, 2012. 5. 22.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 20여명, 위 조합과 총회대행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대표 B 및 그 직원들과 함께 여수박람회에 워크숍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워크숍 경비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향후 위 조합과의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방어권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워크숍 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조합장 A에게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A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주 1 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