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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158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 F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C가 2009. 11. 11. 경부터 2010. 12.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로부터 받은 합계 1억 200만 원은, 피고인 E가 피고인 C의 소개로 입찰에 참가 하여 B 주식회사 (2013. 10. 23. ‘T 주식회사 ’에서 ‘B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B ’라고 한다 )로부터 Y 공사( 이하에서는 ‘Y 공사’ 라 한다) 와 U 공사( 이하에서는 ‘U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자 그에 대한 인간 적인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로부터 위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설사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 기성 금을 제때 지급 받도록 해 달라는 것’ 또는 ‘ 부당하게 기성 금을 깎지 않는 것’ 정도에 불과 하여 이를 사회 상규 내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가 피고인 E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 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가 2009. 10. 경 피고인 C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U 공사는 그 당시에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에 U 공사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밖에도 2009. 10. 경 피고인 E로부터 청탁을 받은 장소가 공소사실에는 ‘B 여주공장 철 구사업본부 상 무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여주공장은 2010. 7. 경에서야 마련한 공장이므로, 범행의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 수재 죄에서 청탁을 받은 장소 자체는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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