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3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2. 25.자 항소이유보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자수감경도 되지 않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07. 12. 26.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7. 12. 26. AG로부터 31만 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AG는 피고인의 임무와 전혀 무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의 공사를 맡고 있었을 뿐이고 향응 제공 이후인 2008. 5.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된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공사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AG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G가 피고인의 보직 변경으로 향후 피고인의 감독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전배임수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010. 8. 10.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8. 10. Y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V팀’ 소속으로 Y이 운영하는 통신설비사업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Y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Y은 위 금원을 예천화력발전소 야구동호회 설립을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는 달리 제3자에게 뇌물을 귀속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