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8.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I 세무서 재산법인 세과 과장 (5 급, 세무 사무관 )으로 근무하면서 재산법인 세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2. 28.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위 재산법인 세과 법인 팀 계장 (6 급, 세무 주사 )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2011. 2. 28.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위 재산법인 세과 법인 팀 차석 (6 급, 세무 주사 )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L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말경 N에 있는 I 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분기 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 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 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은 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 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9,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I 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분기 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 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 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은 위 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 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8,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