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 일대 97,197㎡에 2,336세대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조합운영비 집행 등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7.경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지방검찰청 G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H에 대한 보수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0.경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E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약 2억 1,000만 원을 신속하게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7. 10. 27. B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가로 2017. 11. 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1.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