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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1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2012년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4. 경 김포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E에게 “ 피해 자가 씹도 도둑질하려 온다.

문 열어 주면 뭐 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죄다 훔쳐 간다.

숟가락 하나 남지를 않는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20:0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카페 ’에서,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에 자신의 돈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 돈 2,000만 원 내 놓아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양 손목을 옆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각형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의 염좌, 요추 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동거 기간 중에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9. 1. 22:4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나한 테 시집와서 네 친정에서 너 훔친 것 만큼 훔쳐 오면 너 뭐라고 할 꺼야 이발 년 아 법원에서 종교 믿냐고 하니 ㅅ 기도 교 믿는다고

야 이시발 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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