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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10 경 김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였던

F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너도 F이 하고 짜고 내 돈 뜯어 먹으려고 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갔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또 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동거 녀 F 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F의 친구인 피해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카페에 왔던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D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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