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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6세) 과 충북 보은 군 C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피고인이 재배하는 고추가 없어 진 것을 발견한 뒤 피해자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달 11. 위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추를 훔쳐 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5:30 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고추를 훔쳐 갔다고

말한 일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 이 도둑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719』

1. 피고인은 2017. 8. 11. 12:00 경 충북 보은 군 C 마을회관에서 E 등 여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여, 86세 )에게 ‘ 네 년이 제일 먼저 고추를 땄으니 네 년이 고추를 훔쳐 갔다.

’, ‘ 잔댕이를 분지른다, 씨 부 랄 년, 돌멩이로 때려 죽인다.

’, ‘ 씨 발년, 너 같은 고추 도둑년은 낫으로 목을 쳐 죽이겠다.

잡아 죽인다.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5:00 경 위 C 마을로 가는 630번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F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도둑년 아, 넌 뒤져도 도둑년이다.

’, ‘ 고추 도둑년, 너는 검찰에서 영창에 보낼 거니 가서 썩어라.

’, ‘ 씨 부 랄 년 아 네 년이 고추를 훔쳐 갔잖아. 저번에 내가 찾아간 고추도 3개가 아직 집에 있어.’, ‘ 해쳐 먹을 게 없어서 고추를 훔쳐 가 ’ ‘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린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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