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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변제할 원리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은 없는 반면 카드론 대출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하에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또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과 인천 연수구 C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으로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동거를 위해 피해자가 조달한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원(피고인은 보증금 중 1,500만원만 피해자가 조달했다고 주장하였다)과 가전제품 등 구입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7. 8. 24. 2,445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7. 9.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동거 정산금을 카드론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2. 20.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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