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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 당시 실제로는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수 있는 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7.경 피해자와 사이의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후 2017. 8. 24. 피해자에게 정산금으로 2,445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9.경 동거 중이던 송도 소재 아파트에서 이사한 사실, ②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12. 20.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22. 피해자가 부담하던 1회 대출 상환금 1,356,534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4.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4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도 동행하였던 사실, ④ 피해자는 2018. 7. 5.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연인관계를 회복 또는 지속하였다고 해석되는 D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카드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5.까지도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리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18. 1. 22. 1회 대출 원리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건강 문제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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