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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31 2011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중반부터 수강생 감소 및 적자 운영으로 C학원의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세금도 체납을 하게 되었으며, 자금사정은 계속 나빠져 2010. 5.경에는 피고인과 위 C학원의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지급되는 이자만도 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은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2.경 및 2010. 5. 14.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과 처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각 구입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매달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고, 각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만약 원리금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과 각 ‘신차할부금융약정'을 하고, 2010. 5. 중순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 4,480만 원을, D 명의로 대출금 4,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인과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각 차량은 그 즈음 타에 양도한 후 위 할부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차할부금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상환스케줄내역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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