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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8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상담직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현대카드 번호와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2개월간 원리금을 잘 납부하여 완제할 테니 카드론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1,729,594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상담직원에게 “2,6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면 38개월 원리금을 잘 납부하여 완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1,054,494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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