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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2707
사기
주문

1. 피고인 M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2,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강제채권상환절차를 거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8. 28.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대출심사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된다. 강제채권상환절차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대출, 신한카드 카드론, 농협카드 카드론, 러시앤캐쉬 대출을 받아서 강제채권상환절차를 진행해 줄테니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자 강제채권상환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OPT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S명의 우체국 계좌(T)로 1,2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신한카드로부터 800만 원, 농협카드로부터 1,290만 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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