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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4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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