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4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