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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소방서 앞까지 약 5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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