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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2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희락갈비 앞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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