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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5: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음주 수치 정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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