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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6283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에게 6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 2.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 한다

) 앞으로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 선정자 C 앞으로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 선정자 D 앞으로 액면금 173,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이하 위 1), 2), 3)항의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어음금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7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만기일{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만기일은 2016. 1. 2.이다} 다음 날인 2016.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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