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에게 6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 2.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 한다
) 앞으로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 선정자 C 앞으로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 선정자 D 앞으로 액면금 173,000,000원, 발행일 2015. 1. 2.,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이하 위 1), 2), 3)항의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어음금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7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만기일{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만기일은 2016. 1. 2.이다} 다음 날인 2016.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