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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62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액면금액 26,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경상남도, 지급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같은 날 작성 증서 2017년 제35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원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1974호로 청구금액 7,351,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347,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으면 20,000,000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액 2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만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 잔액은 5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7,351,000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채권 잔액과의 차액인 6,851,000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F이 운영하던 치킨 판매점의 시설물과 비품을 F로부터 인수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 30,000,000원 중 13,500,000원을 피고가 F에게 대신 지급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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