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대표이사 E은 2017. 2. 6. 피고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액면금액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7년 제4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E은 2017. 2. 28. 피고 B에게 액면금액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7. 9.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7년 제27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배당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0. 4.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에 D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유가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0. 4. 8. 위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였다(2010타채270호). 위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피고 회사는 2017. 9. 8.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2억 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14.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3억 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7. 11. 29. 위 유가증권 매각대금 배당절차(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2,626,128원 중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0,826,823원,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24,719,721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