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라색라이타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17: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외롭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를 호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그곳에 있던 낙엽을 손으로 긁어 모아 그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로 번지게 하여 약 50㎡ 상당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05: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7. 05:0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택 건물 뒤에서, 외롭다는 이유로 위 건물 뒷벽 쪽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장작나무 더미에 주변에 있던 지푸라기를 놓은 다음 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작더미로 번지게 하여 장작더미 5개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참고인들의 화재현장 목격한 진술내용 관련),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첨부 관련),
1. 7. 화재현장사진, 화재(산불)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신고경위),
1. 9. 화재현장사진,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부, 수사보고(화재상황보고 첨부),
1. 5. 화재상황보고,
1. 7. 화재상황보고,
1. 9. 화재상황보고, 수사보고(포항시 북구청 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관련 보고서 첨부), I 산불 발생 현황,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