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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4 2020고합1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금전 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툰 후 화가 나 산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23:08경 논산시 B 부근 임야에 있는 C 주변 임도 890m 지점(이하 ‘1번 발화지’)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마른 낙엽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8경 사이에 위 1번 발화지 부근 340m 지점(이하 ‘2번 발화지’), 위 2번 발화지 부근 150m 지점(이하 ‘3번 발화지’), 위 3번 발화지 부근 80m 지점(이하 ‘4번 발화지’), 위 4번 발화지 부근 50m 지점(이하 ‘5번 발화지’) 등 총 4곳에 위 ‘1번 발화지’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① 피해자 D 산림계 소유인 산림 약 58,657㎡(피해금액 약 31,244,000원), ② 피해자 E종중 소유인 산림 약 4,927㎡(피해금액 약 2,610,000원), ③ 피해자 대한민국(산림청) 소유인 산림 약 3,103㎡(피해금액 약 1,570,000원), ④ 피해자 F종중 소유인 산림 약 899㎡(피해금액 약 442,000원), ⑤ 피해자 G 소유인 산림 약 1,172㎡(피해금액 약 575,000원), ⑥ 피해자 H 소유인 산림 약 16,323㎡(피해금액 약 8,646,000원) 등 총 산림 약 85,081㎡에 대하여 피해금액(산림복구비용 입목가액) 약 45,087,000원이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감식보고서, 법화학감정서, 추송서[수사보고(산불 피해 현황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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