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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865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9. 골재 채취, 파쇄, 선별,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충북 충주시 B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서 무기성 오니와 일반 토사를 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비금속 광물 제품( 성토 재 )를 생산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업종 :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영업대상 : 사업장 일반 폐기물( 정수처리 오니, 하수 준설 토, 석재 ㆍ 골재 폐수처리 오니, 폐 토사) 처리능력 : 1,000 톤/ 일 시설장비 재활용시설 : 혼합처리시설( 굴삭기) 1.0㎥ × 2 기 (60ton /hr), 계량이 송시설 25.5ton 덤프차량( 적재함 17㎥) × 1대 부대시설 : 세 륜 시설 수 조식 세 륜 시설 1식, 계 근시설 50ton × 1식, 살 수차 7.5ton × 1대, 운반차량 25.5ton( 덤프차량) × 1대 폐기물 보관시설 : 보관시설 3,153,6 ㎥ × 1 동 (432 ㎡ × 7.3m)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사유

가. 보관시설 규격 가로 × 세로 면적에 유효 높이 7.3m( 보관시설 실제 높이 7.5m) 로 폐기물 보관은 실질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됨(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고 한다)

나. 혼합처리시설( 굴삭기) 는 처리능력 60 톤 /hr( 가동시간 8hr/ 일) 로 1일 폐기물처리 량인 500 톤 처리에 적정하지 않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3.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적합 함(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고 한다)

다. 해 당 사업계획의 재활용 유형은 R-4-2(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후 R-7-1, R-7-2, R-7-3, R-7-6으로 재활용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활용제품 공급 계획서에는 R-7-1 (인 ㆍ 허가를 득한 토목 ㆍ 건축공사 현장) 재활용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만 명시하여 R-7-2, R-7-3, R-7-6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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