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6. 8. 피고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 영업대상 폐기물 : 건설폐기물 - 처리시설 소재지 : 의정부시 B, C 외 12필지 합계 8,149㎡ - 파쇄시설 : 150톤/hr 1식, 분리선별시설 : 40HP 1식, 소각시설 : 95kg/hr 1식 - 보관시설 면적 : 4.747㎡
나. 원고의 위 사업장부지에는 피고 소유인 의정부시 D 외 10필지 합계 4,76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사업장부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2009. 12. 31. 위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사업장부지는 흥국사 소유 부지인 의정부시 C, E 합계 3,139㎡만 남게 되었다
(최초 허가 시의 사업장부지 면적인 8,149㎡에서 피고 소유 토지 및 국유지 등을 제하고 남은 면적이다. 갑 제1호증 참조).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계약만료 후에도 피고 소유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피고는 2011. 11. 2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633호로 피고 소유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의 사업장폐기물 등의 수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 3. 피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5. 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625)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9. 9.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