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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102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6.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2014.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 영업대상폐기물 : 동식물성잔재물 및 오니류 - 재활용 제품 : 비료(퇴비) - 시설장비 : 폐기물 보관시설 756㎥, 퇴비화 시설 4,200㎥, 침출수 처리시설 1식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원고가 ‘위탁받은 폐기물로 당초 허가받은 비료(퇴비)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녹생토(원료), 부숙토(원료)를 생산하였으며,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 및 녹생토(이하 통칭할 때에는 ‘부숙토 등’이라 한다)를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에서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1) 원고는 부속토 등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성 잔재물 및 오니로 부숙토 등의 원료를 생산하여 이를 부숙토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원고는 중간가공폐기물인 부숙토 등 원료를 별도의 허가 없이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 7. 21. 개정되면서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별표 5의2]가 삭제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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