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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구합21513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변경허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금산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영업대상 폐기물 : 폐목재 1,2,3등급(철도침목 등), 콘크리트 폐침목 등]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11. 18.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영업대상 폐기물 : 철도용 폐받침목, 건축 현장 폐목재 등)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다. B은 2016. 12. 12.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받침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B에 대한 위 변경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되었고, 감사원은 ‘B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받침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한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B은 절단 및 세척시설이 없어 철도용 폐받침목으로는 R-4-5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없으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R-4는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그 중 R-4-5는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을 말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5의 3] 폐기물 재활용 기준 2.나.2).나).(1)은 R-4-5 유형의 재활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철도용 폐받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허가증에 기재하라’는 감사의견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3. B에 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R-4-5(단, 철도용 폐받침목 제외), 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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