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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5: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79-1에 있는 거진 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412에 있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앞 금구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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