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31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11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오름 해변 길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 대리를 경유하여 같은 읍 해오름 해변 길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등), 음주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