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내린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군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동경 132도 34분 07.58초)의 교차점을 연결한 선] 이북 해상에서의 조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거진 선적 연안자망어선 B(6.55톤)의 선장으로, 2019. 10. 17. 03:03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동해 북방어장에 입어하기 위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27경 동해 북방어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1미터 벗어난 북위 38도 33분 09.74초, 동경 128도 31분 04.03초 해상에서 동해 어로한계선을 월선한 후, 같은 날 04:43경 동해 북방어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1미터 벗어난 동해 어로한계선 이북 약 3,439미터 거리의 북위 38도 35분 01.78초, 동경 128도 31분 03.86초 해상까지 북상하였다가, 같은 날 04:53경 남하하여 동해 북방어장 내로 진입할 때까지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방법으로 동해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제한 협조 요청 사본,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방지 홍보 철저 사본, 2019년 동해 북방어장 어로보호 경비대책 보고(알림), B에 대한 출입한 상세정보, B V-PASS 시스템 항적 데이터, B V-PASS 항적 모식도, B V-PASS 시스템 항적 자료, B GPS플로터 및 V-PASS 확인, 선적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B 위치표시 기능 항해장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