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4:4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0-1에 있는 간성여성회관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대리 245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전과로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