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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30』 피고인은 2017. 2. 5. 23:10 경 술에 취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 공소장에는 ‘ 피해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게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 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0:01 경 고성 군 간성읍에 있는 동양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거진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2. 10:0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 군 벌 평로 22( 거진읍 )에 있는 거진 보건소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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