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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96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8,480원을 지급하고,

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부터 2019. 6.까지 합계 375만 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고 관리비 1,358,480원을 미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은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 1,358,480원을 지급하고, 연체 차임 3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6.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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