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29,970원과 2020. 3. 20.부터 위 건물...
이유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는 2019. 9. 2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매월 32만 원, 계약기간 2019. 9. 20.부터 2020.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20. 3. 20.부터 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10.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3. 20.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관리비 898,530원, 가스요금 252,630원, 전기요금 78,810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1,229,97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20. 3.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오피스텔이어서 상가 건물에 해당하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다툰다.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에어컨, 옷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임을 알 수 있으며 설사 상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차임을 이미 3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