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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358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6,290원을 지급하고,

다. 2021. 2....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주택 재건축 아파트로 미 등기 상태 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9. 2. 26.부터 2021.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4개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2020. 8. 21. 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가 466,29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납 관리비 466,290원을 지급하고, 2021. 2. 26.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일인 2021. 2. 25.까지 발생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2. 26.부터 2021. 4.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80만 원(= 월 140만 원 × 2) 을 원고에게 미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임대차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의 기산일을 2021. 2. 26. 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위 280만 원은 2021. 2. 26.부터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에 변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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