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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1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7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임차인인 피고가 퇴거하는 경우 청소비 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분 차임까지만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8. 11. 1.부터 2019. 8. 31.까지의 월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 500만 원(50만 원×10개월)과 청소비 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를 1달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차임 중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30,000원, 전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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