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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7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7,2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6. 22.부터 2014. 4. 7.까지 발생한 차임은 9,113,333원(=45개월×200,000원 17/30개월×2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3. 25.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갑 제6호증(내용증명)의 제출에 의하여 피고에게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4.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창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생한 차임 중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2014. 4. 7.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피고는 먼저 2013. 1. 13.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건물 수도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창고가 침수되어 그 이후 창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13. 1. 13. 이후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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