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차임은 75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17. 11. 22.자 답변서 참조) , 임대차기간 2016. 8. 21.부터 2018. 8. 2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여러 차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7. 8. 20. 기준으로 합계 705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은 2017. 8. 2. 발송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8. 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8.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