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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5.1. 선고 2018구합984 판결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취소
사건

2018구합984 채굴권등록취소 및 소멸등록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채굴권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채굴권 소멸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및 판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의 각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생산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굴권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채굴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H에게 이 사건 채굴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절차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절차상 필요한 청문절차에 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나) 한편 광업법 제9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청문의 실시를 위하여 그 기일의 통지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6. 5. 26. 본점을 '상주시 I'에서 현재의 소재지인 '상주시 J'로 이전하고 2016. 6. 1.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6. 21. 청문일이 2017. 8. 29.부터 2017. 8. 30.까지로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당시 광업 채굴원부에 기재되어 있던 원고의 종전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송되자, 2017. 6. 28.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인 H의 주소지로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H이 이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H은 2016. 5.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카합2001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그 직무대행자로 K가 선임되었다), 이 사건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위 H의 이 사건 통지서 수령 이후인 2017. 7. 4.에야 마쳐졌으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 민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규정상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행정청은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굴권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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