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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 C와 2016년 말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2017. 12.경부터 2018. 7. 26.경까지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를 시작한 2017. 12.경 이전 무렵이다.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당시 9세)와 식사를 마친 후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TV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친모 및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 21:00경 위 주소지에서, 자신의 방 안 2층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방을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방을 나갔다가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며 울자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간불상경 위 주소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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