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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를 입양한 뒤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01:30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2차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잠을 자느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수 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양산시 F건물 ×동 ×××호에 있는 위 1항 기재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C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중간에 눕고 피해자와 위 C을 양 옆에 눕혀 잠을 재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며 피고인이 가운데 눕고 양 옆에 피해자와 위 C을 눕혀 재운 뒤,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와 놀다가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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